[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가락시장의 수박 가격 비교가 한 일간지에 보도돼 논쟁이 일고 있다. 도매시장과 산지에선 시장 특성과 기능을 모르는 사실 왜곡 보도로 농산물 가격 지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락시장 VS 대형유통업체
수박 거래가격 비교 후 
‘도매법인 독점구조 탓’ 비난

수박, 대표적인 계절·미끼상품
비교 대상품목으로 부적절
농안법 근거 허가받아 운영
“독점 운운은 무지 소치” 반박


도매시장의 수박 가격이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비싸다는 보도에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을 비롯해 생산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특정 품목의 단순 비교로 한국의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보도 내용은=한 일간지는 지난 3일과 4일 ‘이상한 농수산물 유통’이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서울 가락시장의 수박 가격이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비싼 것을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7kg 수박 한 통이 1만1900원으로 제휴카드 할인을 받는 경우 9900원에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인근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같은 크기의 수박 한 통 가격은 1만3800원에 판매되는 것을 강조했다. 여기에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서울 가락시장의 수박 소매가격이다. 가락시장의 수박 소매가격은 1만7000~1만8000원으로 따로 가격표가 없이 손님과 상인이 흥정하는 형태라고까지 말했다.

또한 5월 6~12일 가락시장 소매가격은 7kg 한 통에 2만400원, A마트는 8kg 한 통에 1만6800원에 판매됐고, 5월 27~6월 2일 가락시장에서 1만7700원, A마트에선 1만3800원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가 평균 약 30% 가량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

이러한 가격 차이의 원인을 두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입장을 빌려 도매법인이 장악한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전국 산지에서 질 좋은 제품을 값 싸게 사다가 소비자에게 팔려고 노력하지만 도매법인은 대체로 들어오는 상품만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신우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은 경매로 물건 값이 올라도 위탁수수료를 떼이니 제값을 못 받고, 도매상인은 높아진 가격에 낙찰받아야 해 결국 소비자 가격까지 높아지니 생산자·상인·소비자 모두 손해”라고 설명하면서 “중간에서 경매를 하는 도매법인만 돈을 버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매법인과 산지의 반응은=이에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이하 법인협회)는 이 같은 보도와 입장에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섰다. 보도 내용이 사실 관계 왜곡과 공영도매시장을 믿고 이용하는 농업인 출하자 및 구매자, 일반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인협회는 우선 농산물은 품질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 동시에 특정 품목의 가격을 일반화시킬 경우 시장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기간의 가락시장 수박 평균가격이 오히려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법인협회는 서울 가락시장의 A도매법인의 해당 기간 수박 7kg 도매가격은 5월 6~12일 평균 1만3198원, 5월 27~6월 2일 1만1944원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최고 가격은 2만4000원에서 최저 가격은 4000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품질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도매법인의 경락가격에서 확인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법인협회는 “수박은 여름철 대형 유통업체의 대표적인 계절·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비교 대상 품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법인협회는 또 도매법인이 도매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과 도매법인의 독점권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소수의 도매법인이 부당하게 공영도매시장을 점유하고 독점을 행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도매법인은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의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해 정수를 지정 또는 허가한다”며 “농안법을 근거로 개설자가 일정 기간을 정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도매법인을 두고 독점 운운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도매법인이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만 경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안법과 공영도매시장 유통시스템의 특징과 공적 기능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협회는 “도매법인에게는 수탁거부 금지라는 의무가 있다. 농업인 출하자가 판매 위탁하는 물건은 모두 팔아줄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반면 도매시장 외의 모든 유통업체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선택해 거래한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거래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주체를 비교하는 것은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시스템과 공적기능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가락시장의 한 출하자는 “이번 보도 논쟁에서 빠진 것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출하자다. 출하자가 좋은 상품의 가격을 더 받고자 하는 경우는 도매시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정적인 출하처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하기도 한다”며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을 비교 대상으로 싼 가격을 강조하면 출하자인 농민들의 소득은 어디에서 보장을 받느냐”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