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금평가결과 폐지 권고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가 재산형성 기여 미미
가입자수 감소·관리 취약 이유
연간 저축한도 상향 조정 등
실효성 제고 대책부터 마련을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도입 40여년 만에 폐지 수순에 놓였다. 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농업계에서는 개선·보완 논의가 먼저라며 기금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꾸려 추진한 ‘2019년 기금평가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낮은 연간저축한도로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 수 감소, 사업관리도 취약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금의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이 같은 결과는 5월 29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지소유(임차)가 2헥타르(㏊) 이하인 농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등이면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 연 0.9~4.8%의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기금 재원은 약 720억원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반반씩 출연금을 내고 있다.

이 기금은 1976년 농어촌지역의 중소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도입됐다. 이어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장기간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 지속적 가입자 수의 감소(2010년 46만2000개→2016년 31만7000개), 저금리 상황으로 인한 우대금리 조정의 한계 등으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7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저축장려금은 하향 조정하도록 일부 개편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금평가단은 “동 사업을 폐지하고 필요시 실효성이 높으며 저소득층 농민에 특화된 대체 지원사업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 앞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에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는 특정취약 농어가에 대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규 전환하거나 또는 기존사업과의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농업계는 기금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 논의가 먼저라는 목소리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관련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아울러 한 번 페지된 제도는 부활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가입자 수는 만기 후 재가입 시 신규 가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다 지속해서 농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대 구성원 간 소규모 농지 양도를 통한 부정가입, 자산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 문제 등을 악용한 일부 농어업인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의 책임을 농어업인에 물어 사업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은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농어업인에게 많은 보탬이 됐다”면서 “관련 기금을 유지하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간 저축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소득 수준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세분화해 영세농과 신규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자금 마련과 운용을 금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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