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마 혈통보존과 경주자원 확대를 위해 씨수말(종모마)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도는 제주경마와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8세대 이내 기초등록 말을 선조로 할 경우 씨수말 지정 제한’ 규정 대신 ‘3세대(F3)부터 자율교배 원칙’, ‘2세대(F2)와 혈통등록마·3세대 교배 한시적 허용’ 등을 개정해 당대와 후대 경주능력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조만간 최적안을 확정한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책도입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정책안정기 등 7개년 종합계획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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