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감귤 APC 등 농업분야 타격
‘예외 적용 대상 건의’ 등 제안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분야 영향 분석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도는 지난 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제주지역은 근로시간이 단축 시 계절적 영향과 노동집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나 선과장 등 농업 분야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준 고용전문관은 “선과장 같은 농수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특정시기 일거리가 집중돼 주 52시간 도입으로 물량처리 정체와 유통의 병목현상이 우려 된다”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예외 적용 대상으로 건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수기 때 월 400만원 수준까지 받던 임금이 월 180만원 수준으로 감소해 선과장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원 지사는 “인력을 구할 수 없으면 일손절벽 현상 때문에 가동 중단 하던지 불법을 저질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안 없이 선과철을 맞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나 가동중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귤 APC 등 농림사업장은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 보완대책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의 여론 환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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