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고양·양주·포천·동두천 추가
매일 현장점검 실시하기로
7월 중 잔반 자가급여 금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을 10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또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고려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국경검역 △불법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잔반) 급여 관리 △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방역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도 일제 가동해 축산 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7월 중으로 남은음식물 자가 급여를 금지하고, 173개 자가 급여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어 야생 멧돼지의 이동거리(1일 최대 15km)를 감안, 특별관리지역 대상 시군을 기존 10개(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지역에서 4개 지역(고양·양주·포천·동두천)을 추가해 14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 일환으로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개 양돈 농가에 대해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기존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방역지원본부로 구성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반에, 행정안전부·농축협 인원까지 포함시킨 ‘특별점검반(총 177개반 296명)’을 편성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지자체, 축협에서 주4회 점검을 하고, 농식품부·행정안전부·방역지원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주1회 점검에 나서△가축의 이상 유무 △방역시설(울타리 등) 설치여부 △농장소독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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