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정책연구소 운영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한우산업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갈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올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법 개정 등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개정·미세먼지 등
객관적 논리 통해 선제적 대응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논리적 대응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초 설립한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앞으로 한우산업을 뒷받침하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월 31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김홍길 회장, 계재철 한우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정책연구소의 향후 연구 활동 방향을 담은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그동안 미허가축사 적법화, 부정청탁금지법, 시장 개방과 같이 한우산업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한우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한우산업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와 논리 개발, 각종 통계 자료 생산 등을 전담할 전문 인력 및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한우정책연구소 설립 준비에 들어가 올해 2월, 연구소 책임자로 강원도청에서 오랫동안 축산 업무를 담당했던 계재철 소장을 임명한데 이어 4월과 5월, 연구원 2명을 선발하면서 본격적인 연구소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한우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연구소는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한우산업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이고 현장에 강한 연구소’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할 4대 전략과제로 △시장 개방 확대, 관세 제로화 시대를 극복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한우산업 안정대책 도출 △한우산업 존재 이유 및 육성해야 하는 이유와 논리 개발 △한우 농가 고령화, 소비인구 감소 등 한우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미래전략 수립과 대응방안 제시 △한우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 수행을 선정했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이 자리에서 연구소 비전과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행할 장·단기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구소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우협회, 협회 이사회·총회에서 나온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정부와 언론에서 언급한 한우 및 축산 문제에도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 나간다. 또 축산업의 주요 이슈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법 개정, 미세먼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쇠고기 수입 확대 등에도 객관적인 논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우 관련 정책 파악 및 개발, 입법 건의, 한우산업 지원 방안 도출, 각종 통계 조사 및 통계 자료 정리, 농가 교육, 한우산업 부가가치 확대 방안 마련 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이 가운데 올해는 우선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법 개정, 쇠고기 수입 확대 등 한우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한우 관련 법령 개정, 정책 추진 동향 파악 및 대응 △한우 관련 각종 통계 및 자료 수집·정리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방안 검토, 비육우생산제 도입, 한우산업육성법 마련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계재철 소장은 “한우정책연구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우산업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이고 현장에 강한 연구소로 자리매김해 한우업계에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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