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중국 전역으로 감염이 확산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북한에서 발병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ASF는 지난달 25일 자강도 협동농장에서 발병해 99마리 중 77두가 폐사되고 22두는 살처분됐다.

또한 이동제한과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북한의 발병으로 그동안 국내 진입 차단에 주력했던 방역당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북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해당지역 335개 양돈농가에 대해 7일까지 혈청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등이 운영된다. 파주 도라산과 강원 고성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의 북한측 인사 및 차량에 대한 검역과 소독에 나선다.

중요한 것은 국내 진입 차단이다. 우선 북한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현지 확산 방지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에서 감염된 야생 멧돼지나 사체가 강을 통해 떠내려 오거나 조류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방지도 중요하다. 특별관리지역 양돈농가의 멧돼지 야생포획틀과 울타리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양돈농가의 세심한 예찰과 의심사항 신고는 기본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등 음식물 잔반 급여 금지의 제도화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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