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세부 내용 행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식품부가 공유수면매립지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공유수면매립지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을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농지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치기준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 된 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대상지역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 설치규모 △토양평가 관련사항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사업시행자 준수사항 등이다.

우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사업구역 내 전체 농지면적 중 기준 염도 이상의 농지면적이 90% 이상인 지역이다. 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 설치규모는 설치면적 기준 20만㎡ 이상으로 하되, 농업인 또는 지역주민 등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상이다.

또 토양평가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염도 분석기관은 토양평가 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토양평가 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을 적용한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위해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서류 외에 토양평가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허가 시설물 외 타 시설물 설치 불가, 피해방지계획 수립, 불필요한 절토·성토 금지, 배수시설 철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이달 19일까지이며, 농식품부 농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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