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전국 6만6767개소이다.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특히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법에는 설립요건 위반(시정명령), 설립요건 위반 1년 이상 지속 시 및 사업범위 위반(해산명령 청구), 실태조사 불응 및 방해·시정명령 2회 불응(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매매업 등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실태조사 기간 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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