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한국 도매시장법인 대표 및 실무자들이 일본 히로시마대학을 방문해 현지 학자들과 미니 심포지엄을 열고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내년 시행 앞둔 새 도매시장법 
현지 도매시장·학계 반발 거세

"산지·소비지의 대형화에 따라 
도매법인 간 합병 활발해질 것"
"일본 정부가 소규모 농가 배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 


일본 내에서도 개정된 도매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행 법상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인 도도현부(지방자지단체)는 물론 도매법인도 개정된 법이 도매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는 분위기다. 여기에 학자들은 개정 법의 문제를 알리는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24일 한국 도매시장법인 대표 및 실무자들이 일본 히로시마 중앙도매시장과 히로시마대학을 방문해 최근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 현황과 도매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일본 도매시장 관계자들과 학자들의 현지 반응을 담았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반응은=1949년 업무를 개시해 1981년 현재 부지로 이전한 히로시마 중앙도매시장은 24만2300㎡ 면적에 청과, 수산물, 화훼를 취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과물 연간 취급량은 2017년 기준 12만톤으로 344억엔(한화 약 3720억원)의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히로시마 중앙도매시장에는 2016년 2개의 도매법인이 합병을 통해 1개의 도매법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 올해 3월로 합병한지 3년이 된 히로지루시 히로시마청과(주)는 대도시 도매시장의 도매법인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지역 거점 도매시장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히로지루시 히로시마청과의 분고 코우세이 사장은 “산지의 대형화와 소비지의 대형화에 따라 도매업자(도매법인) 간의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5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청과 도매법인의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고 코우세이 사장이 생각하는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은 어떨까. 그는 “현재 개설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매업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없는 실정이다”며 “(현재 개설자인) 히로시마시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 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개정된 도매시장법에 대응해 현재까지 어떠한 방향이나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히로시마 중앙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히로시마 중앙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나카하나 주사는 “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침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자들의 반응은=일본 학자들은 도매시장법 개정을 두고 “(일본 정부가) 소규모 농가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학자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농업을 끝장내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다.

야노 이즈미 히로시마수도대학 교수는 “2016년에 도매시장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에는 도매시장법을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도매법인의 반대가 심해 법 개정으로 방향이 전환됐다”면서도 “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에는 도매시장 전문가나 유통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매시장은 중요하다. 특히 (도매시장의) 공공성에 대해 도매시장 종사자는 물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매시장법이 5년 후 다시 말해 지금으로부터 6년이 지나면 개정 여부가 다시 논의된다. 이를 두고 일본 학자들은 현재의 법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만큼 개정된 도매시장법을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했다.

호소노 켄지 히로시마대학 교수는 “(개정 도매시장법은) 일본의 식품이나 농산물 시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이 5년 뒤에는 없어질 수도 있고, 현재의 법률도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일본의 현실로 볼 때 맞는 거라 생각된다”며 “학회에서 이번 정책에 반대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한국 도매법인인 동화청과의 고규석 대표는 “(개정 도매시장법인을 바라보는) 일본의 실상을 알았다는 것이 크다.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상황인 만큼 (국내 농안법 개정 움직임과 같이)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히로시마=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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