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취배출 현황조사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지난해 제주지역 11개 마을 59개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추가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2019년 제주도 악취배출시설 현황 조사’에 따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지정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악취현황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냄새환경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조사 대상은 양돈장 114곳 및 비료 제조시설 12곳이며, 오는 12월까지 양돈농가의 경우 일별 5회, 비료 제조시설의 경우 일별 3회씩 진행된다. 조사는 측정시간 동안 현장의 주 풍향을 고려해 측정지점을 선정하고, 현장 시료 채취는 공무원 및 농장주 입회하에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악취관리지역과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 외에 비료 제조시설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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