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한돈협회가 양돈 농가, 김현권 의원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돼지 급여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문업체 재가공 잔반은 허용’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일부 금지 조치론 ASF 못 막아"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상향
야생멧돼지 수 조절 등도 촉구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한돈 농가 다 죽는다. 잔반 돼지 급여 전면 금지하라!”

대한한돈협회가 양돈 농가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급여 전면 금지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양돈 농가에서 직접 끓인 잔반의 돼지 급여를 금지하되, 전문처리업체에서 재가공한 잔반의 돼지 급여는 그대로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한돈협회와 양돈 농가들은 잔반 급여를 일부 금지하는 조치만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며 전문처리업체에서 재가공한 잔반을 포함해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양돈 농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AI 방역 과정에서 가금류에 대한 잔반 급여를 금지한 것이 이번에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했다”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 사육에 사용하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보관·운송 과정에서 오염원을 확산해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선진 축산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해 가고 있다”며 “질병 방역, 축산업 환경 개선, 고품질 축산물 생산 등을 위해 정부가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현권 의원 발언에 이어 하태식 한돈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하태식 회장은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는 행위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해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잔반 급여 일부 허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어 “만에 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축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수입육이 급증하는 등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조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잔반 급여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돼지에 대한 잔반 급여 전면 금지를 포함해 △즉각적인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대폭 상향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강화 등을 요구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을 통해 최근 한 방송사가 보도한 서울 대림동 일대 중국 식료품 매장의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국경 검역 재점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한 육가공품 반입 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