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동약협회, 초청 워크숍 열어
수출시장 확대 등 모색 기회


한국동물약품협회가 동물용의약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이집트·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2개국의 동물용의약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 한-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축산시장 규모가 큰 곳으로, 이집트에선 이집트 약품처 중앙 약품 관리국 동물약품등록과의 사마 살라마(Sama Salama, 약사) 과장과 마리아 마허(Meriam Maher, 약사) 씨가 방문했고,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가 수출을 준비·진행 중인 모로코에서는 모로코 농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약품관리부의 다르카위 사미(Darkauoui Sami, 수의사) 부장, 캅디 엘 에오니아(Kabdi El Aounia, 수의사) 과장이 참석했다.

이집트와 모로코의 동물용의약품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했으며,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동물약품 관리체계, 품질관리 시스템 및 산업현황 등을 소개하고, 검역본부 연구시설 견학을 통해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집트·모로코 공무원들은 또한 동물용의약품 생산업체인 ㈜동방의 제조시설도 둘러보며 제품 생산 환경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에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국내 동물약품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집트와 모로코의 동물약품산업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이집트의 사마 살라마 과장은 “이집트에서는 등록신청서 접수, 의약품 투여경로·제형 박스 체크, 상품명 제안, 과학적 근거 파일 제출, 안전성 파일 제출, 기술위원회 심사 등 6단계를 거쳐 동물용의약품 허가를 진행하고, 허가 받은 제품의 인정 기간은 10년”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수입 제품은 유럽 GMP(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가 있어야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로코의 다르카위 사미 부장은 “모로코의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는 10억 디르함(약1225억) 수준으로, 이 가운데 66%를 수입 제품이 차지하고 수입 제품 중에서는 86%가 유럽제품”이라며 “수입 제품의 경우 3년을 주기로 GMP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물용의약품산업 현황 소개를 끝으로 이번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한 이집트·모로코의 동물용의약품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시스템과 연구 활동, 제조 수준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계유지 및 동물용의약품산업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곤 동물약품협회 부회장은 “한국과 이집트·모로코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이번 워크숍이 국가 간 동물용의약품산업 및 축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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