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정부 시장격리·수매비축사업
농가 순수입 증대 효과 불구
소비자 잉여·사회후생 감소

농협 통한 안정적 계약재배 
적정물량 생산 유도 시급


정부가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으로 실시하는 수매비축과 시장격리 사업과 별도로 농협의 계약재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시장격리는 계약재배에 참여한 생산자만을 대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병옥 연구위원 등은 최근 ‘주요 채소류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연구에서 정부의 채소류 주요 수급안정 사업을 평가하는 동시에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시장격리 및 수매비축 사업이 농가 조수입과 순수익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효과가 높은 품목으로는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건고추 순이었는데 이들 품목은 해당 연도의 시장격리 및 수매비축 물량이 높았다. 실제로 고랭지무는 2015년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비중이 15.76%로 다른 품목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해당 연도에 약 70%의 농가 순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생산자 소득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잉여와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단점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농가소득 안정과 차기 작형 생산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이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계약재배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계약재배 확대의 방안으로 일선 농협에서 활용하는 정부의 산지유통활성화 자금 중 계약재배 관련 자금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추, 무, 건고추 등 6개 품목 채소류 주산지 농협의 품목별 계약재배 실적 비중은 2012년 52%에서 2015년 66%까지 높아졌다가 2016년 29%로 감소했다. 따라서 계약재배 비율을 높여 수급안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시장격리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대부분이 계약재배 체결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재배 물량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계약재배에 필요한 포장비, 물류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은 수급안정자금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995년부터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수급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채소류 등의 계약재배를 지원해 왔다. 이 자금의 규모는 2017년 1조3370억원이다. 또한 일선 농협이 계약재배 해당 품목의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적립해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적립금 잔액은 2017년 기준 농협경제지주가 약 204억원, 사업을 실시하는 농협이 약 562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적립금을 계약재배 지원의 별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면 다른 정책자금 확보 없이 계약재배 비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최병옥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농협 등의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이 정비된 채소류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안정적으로 실시해 적정 물량이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채소류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와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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