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출원 중인 특허,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을 포함해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5월 28일 ‘2019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기술기반의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갖고 사업화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평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술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은 투자연계 및 자금지원용 기술평가 수수료를 90%(최대 1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평가유형을 확대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나타내는 기술가치 평가와 등급으로 나타내는 기술력 평가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신청을 받는다는 게 실용화재단의 설명이다.

박철웅 이사장은 “그동안 재단은 농식품에 특화된 기술평가기관으로 기술사업화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자금에 대해 기술금융을 지원해 20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농식품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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