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한농연, 지난 한 달 동안 진행
국회 전달·대책 수립 촉구 방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한 서명운동에 7000여명의 농업인들이 참여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 한 달 동안 ‘농업분야 미세먼지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전국 7000여 한농연 회원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4대 법안 개정안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이번 서명운동에 반영됐다는 게 한농연중앙연합회의 설명이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앞서 정부가 밝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의 방향이 현장과 괴리되고 있다는 점을 또다시 지적했다.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노동자가 농업분야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것을 논의하는 것 외에 대부분의 부처 간 논의와 관련 대책은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안에만 집중돼 있다”며, 현실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해당 서명문을 국회에 전달하는 동시에 향후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야외 노동과 고령자, 환경 지배적 농업의 특성 등 전반사항을 고려한 현실적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국 7000여 농업인 뿐만 아니라 250만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문제인 만큼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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