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해영 한신대 교수

하나금융, 론스타 분쟁서 승소에
정부 투자자-국가 중재청구 앞두고 주목
두 사건 성격 달라 낙관 말아야


얼마 전 하나금융과 과거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사이의 1조6000억원짜리 분쟁에서 하나측이 승소해 한 푼도 물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식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지난 15일 “사건을 맡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완전 승소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중재 사건은 서로 막후 교섭을 통해 반반씩 양보하는 합의종결이 허다한지라 이번 건처럼 어느 일방이 완승을 거둔 건 이례적이라는 관측이다.

우리 언론이 특별히 이 사건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사건의 일 당사자인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5000억원짜리 중재청구의 이른바 ‘전초전(前哨戰)’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알려진 바로 올해 9~10월 경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 한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래 2012년 하나 측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론스타가 정부개입으로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먼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그 뒤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중재청구를 하게 된 것인 바, 이 번에 그 후자에서 승리한 것이다.

사모펀드이자 투기자본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그리고 뒤를 이은 각종 소송전은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최근사를 가로 지르는 워낙 큰 쟁점인지라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이 엄청나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특히나 최근 급격히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과 또 그 사모펀드를 현 정부의 혁신성장에 무슨 자금줄처럼 보고 있는 쪽도 있는 지라 더욱 예민한 사안일 수 있다.

자칫 수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기자본에 갖다 바쳐야 될지도 모를 정부로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거다. 이해는 된다. 나 개인적으로도 김대중정부 때부터 투자자-국가 중재(ISDS)에 반대해 온 터라 특별히 관심이 간다. 하지만 살피건대 두 사건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째, 우선 이번에 판정이 내려진 하나금융 대 론스타 건은 국내금융사 대 해외 사모펀드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금융은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는 외국인회사다. 이 중에는 당연 사모펀드도 들어 있다. 그리 보면 이 사건은 사모펀드 대 사모펀드의 다툼이라는 성격도 갖는다.

둘째, 이번 건과 론스타 대 대한민국간 ISDS는 무관하다. 중재는 일종의 ‘사적’ 재판이라 선례의 구속을 전혀 받지 않는다. 엄격히 말해 그것은 또 우리가 아는 ‘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판결이 아니라 판정이라 부른다. 중재는 단심제인데 곧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에 상사분쟁에 광범위하게 선호되는 것이다. 판정서를 공개하거나 심리과정을 공개할 이유도 없다. 이런 중재는 당연히 밀실에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법상의 주체인 국가와 사기업의 분쟁을 상사분쟁의 규칙에 준해 진행하는 데 바로 ISDS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공익과 사익의 분쟁을 사익의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말이다.

셋째, 판정의 준거법이 다르다. 론스타 대 대한민국 건의 준거법은 한·벨기에 BIT다. BIT 곧 양자간 투자협정은 기본적으로 공익이 아니라 사익 즉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투자자 대 투자자 건인 하나금융 대 론스타와 국가 대 투자자 건인 대한민국 대 론스타 건은 성격이 다르다.

넷째, 중재기관이 다르다. 하나금융 건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다. 엄밀히 따져 이름에 법원 즉 court라 되어 있지만 국내법상의 그런 법원은 아니다. 론스타 대 대한민국 건은 세계은행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다. 특히 후자는 투자자이익의 보호가 목적이다. 그리고 두 기관은 국내법원의 1심, 2심처럼 연결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강조컨대 ISDS 자체가 문제다. 개구리가 끓는 물에 서서히 삶겨져 죽듯이 이렇게 우리 모두 이 ISDS에 익숙해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다. 중재결과 역시 정부가 낙관할 때가 아니다. 이미 수십 년이다. 공익과 사익을 같은 법대에 세우는 20세기 이래 최악의 제도인 ISDS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철폐 요구가 등장한 지 말이다. 한·미FTA 비준 당시 ISDS가 얼마나 필요한지 강변하던 그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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