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전국 댐과 일정 용량 이상 농업용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이 추진돼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기존 신규 댐 건설 중심 정책을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취지다. 이를 위해 법을 ‘댐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법’으로 개정하고, 물 관리도 현행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로 분산된 것을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문제는 농업용저수지까지 환경부로 이관돼 농업용수 관리가 뒷전으로 방치될 것이란 우려다. 농업용저수지는 총저수량 500만㎥ 이상이거나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전국 농업용저수지 1만7289개 가운데 500만㎥ 이상은 75개다. 하지만 저수량은 14억77600만㎥로 전체 농업용 저수량의 45.4%에 달할 만큼 비중이 높다.

특히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용저수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데도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부처간 혼란은 물론 규제 중첩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위원회와 실무를 맡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농업관련 공무원 참여가 한정된 점도 문제다. 농식품부 등은 지방단위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관원과 농어촌공사 등의 지역·유역중심 조직개편은 차치하더라도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행 관리체계 유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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