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이 22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 조합장 정명회 총회에서 농정개혁과 농협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농특위에 좋은농협특별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박진도 위원장 특강서 밝혀
‘좋은농협특별위’ 설치될 듯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에 농협 개혁을 다루는 ‘(가칭) 좋은농협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간선제인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 할 전망이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22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농협조합장 정명회’(회장 국영석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 정기총회의 ‘농정개혁과 농협의 역할’ 특별강연에서 “농특위에 3개 분과 외에 ‘좋은농협특별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두어 단기, 중장기 과제를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농특위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또 농정개혁과 관련, “쌀 중심에서 농업활동 전반으로, 소득보전직불에서 생태, 환경 등 준수의무를 전제로 한 ‘기여지불’로 직불제를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직불제를 위한 재정은 기존의 생산주의 예산구조를 기여지불 중심의 재정투융자 체계로 전환하는데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명회 총회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농협중앙회장과 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앙회 지역본부 외에 광역 시도지회(조합장협의회)를 신설, 도지회장을 조합장이 직접 선출, 도지회장이 광역단위에서 농협을 대표하는 내용을 협의했다.

아울러 조합장 선거를 규정한 위탁선거법을 고쳐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토론했다.

정명회는 이날 박진도 위원장 특강 이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농협 본관 신토불이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가졌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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