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토양검정담당자 연수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내년 3월 25일부터 농가서 만든 퇴비도 
비료관리법상 기준 충족해야
수요 증가 대비 교육 등 추진


축분퇴비의 품질고급화 등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각 지역의 농촌진흥기관에 설치된 토양검정실에서 가축분퇴비의 부숙도 측정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3~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 토양검정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공동연수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농가에서 만든 가축분퇴비도 비료관리법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가축분퇴비 부숙도 측정검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0년부터 농촌진흥기관 토양검정실의 가축분퇴비 부숙도 측정검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축분퇴비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고,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해 퇴비로 활용하는 축산농가들이 편리하게 측정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토양검정실은 토양 영양 상태, 토양 잔류농약, 농업용수 수질, 액비 성분분석 등 연간 55만 건의 분석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은 시·농업기술센터의 가축분퇴비 부숙도 측정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8~9월에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측정검사에 필요한 기자재도 향후 지원할 계획이다.

홍석영 농진청 토양비료과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은 건강한 토양에서 시작되므로 농업인 입장에서 농산물 품질과 수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t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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