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WTO 최종 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기준에 대한 변화를 예의주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한·일간 수산물 수입금지분쟁 승소 의미와 과제’(장영주 입법조사관)를 짚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분쟁 승소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분쟁 시 과학적 근거 제시가 어려운 위해요소의 예방적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기준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WTO SPS 협정 분쟁에서는 과학적 증명을 갖추고 수입규제 정책을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규제 정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명 여부와 함께 오염이 우려되는 환경적 상황 판단도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방향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위해요소의 환경적 오염에 대한 우려가 WTO SPS 협상 관련 분쟁의 중요한 판정기준으로 적용된 만큼, 향후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번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치 해제를 요구해 올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산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 제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지적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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