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강화
금어기·금지체장 대폭 확대

가자미류 금지체장 20cm 이하
20cm 이하 청어도 금지
대구 금어기 1월 16일~2월 15일


수산자원 관리 및 회복을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자원고갈이 우려되는 14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조정에 나선 것.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해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4만6000여톤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했다. 특히 시중에선 ‘총알오징어’란 이름으로 어린오징어가 대거 유통되면서 오징어 자원고갈 우려가 컸다.

이번 개정안에선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19cm(살오징어 개체군 중 50%가 산란하는 크기)로 정하고, 어린오징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기존(4월 1일~5월 31일)보다 한 달 더 연장(4월 1일~6월 30일) 했다. 

지난 5년 간 약 30% 가량 어획량이 줄어든 가자미도 금지체장을 확대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도 달라,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20cm 이하로 통일 했다. 

양식장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는 청어도 20cm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해 어린개체를 보호하고, 자원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삼치는 주 산란기인 기간(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의 경우 현재 부산·경남(1월 1일~1월 31일)과 그 외 지역(3월 1일~3월 31일)으로 이원화 돼 있는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늘렸다.
이 밖에 낚시 인기어종으로 꼽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및 체중을 새로 정했다. 감성돔은 25cm, 넙치는 35cm, 대문어는 1000g, 참문어는 300g 이하로는 잡을 수 없다. 

또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장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0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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