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4월 말까지 완료율 ‘18.4%’ 뿐
부진한 지자체 58곳 현장 점검
국공유지 매각 등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차원 협조 요청 방침


농림축산식품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나섰다. 특히 적법화 과정에서 폐구거 용도폐지, 국공유지 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차원에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공기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는 3만2000여 농가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는 18.4%인 5900호로 집계됐다. 또한 인허가 접수와 설계도면 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곳은 1만4500여 농가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직도 측량 중이거나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곳도 1만1000여농가로 전체의 3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소규모이거나 고령의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비용 부담을 갖고 있고 적법화 기한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의 미허가축사 적법화율이 전체 평균 이하로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2~23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각 도별 관리 대상 시군은 경기 9개, 강원도 6개, 경북 10개, 경남 5개, 충북 8개, 충남 6개, 전북 6개, 전남 8개 등 모두 58개 지자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적법화가 미진한 원인을 발굴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또 폐구거로 인해 적법화하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구거의 신속한 용도폐지와 해당 부지의 매각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해서도 적법화 대상 축사에 국공유지가 포함됐을 경우 제도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신속히 축산농가에 매각할 것도 요청했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는 9월 27일까지 축사 인허가를 받는 못하는 농가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65% 수준이고 폐업을 생각하는 농가도 많아 9월 말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80% 안팎에 머물 것 같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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