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식품부, 농장별 전담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주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국의 257개 잔반(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를 농장별로 전담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해 시행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잔반을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잔반을 급여하는 양돈 농가의 잔반 열처리 지침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국내도 해외 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질병 유입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농장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잔반을 농가에서 직접 끓여서 돼지에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잔반 급여를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합동 담당관은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잔반 급여 농가와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돼지 잔반 급여를 자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2~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온라인 쇼핑몰, 국제항만 내 보따리상 등을 대상으로 ‘불법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축산물 유통에 대한 강력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단속에서 59개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53개 지역 149개 수입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등 수입금지 국가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등을 확인했다.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김해·시흥·성남·광주 광산 지역 등의 경우 2개반 이상의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온라인상의 불법축산물 유통·판매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에서 인천·평택·군산·부산 등 주요 국제항만 4개소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의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베트남·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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