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제안사유 조목조목 반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현행 단임제 임기를 연임 혹은 중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최근 GS&J인스티튜트가 주요 이슈를 분석해 발행하는 ‘시선집중’을 통해 직선제 전환과 중임제 도입 사유를 점검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임기제 변경의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농협이 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협동조합은 ‘스스로 정한 룰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정관자치주의를 따라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제도(2009년 도입된 간선제·단임제)를 회귀시키려면 당초 목적이 달성됐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제시돼야 한다”면서 “첫 번째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당사자인 ‘농협이 원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현행제도를 회귀시켜야 할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선제 전환의 이유 중 하나인 ‘농협중앙회가 대의원이 아닌 조합을 차별한다’는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유가 되려면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설사 사실이더라도 농협에서 공정성, 윤리적 가치, 투명성, 민주주의 등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합장과 회장 후보가 표를 놓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고 또 중앙회가 회장의 사적인 관심에 따라 공정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 만큼 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중임 허용’이라는 제안사유에 대해서도 “업무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 중앙회장 권한의 과도한 제약, 회원 선택권 무시, 거대 조직 수장의 품격에 부적절 등을 허용 필요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농협 역사에서 중앙회장 연임 시에 성과가 더 좋았다거나 단임 때문에 대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하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히려 연임이 가능했던 2009년 이전에 연임을 시도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번의 예외를 빼고는 모두 불명예 퇴직했다는 것은 선거에서 현임자의 영향력이 크고 부작용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들을 들어 “그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 단임제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임제로 선출된 첫 회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 실험이 아직 진행 중인 단계에서 중임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회장 직선제와 중임 허용 문제는 조합의 불만 해소를 위한 대증요법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협의 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문제”라면서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사 간선제와 단임제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개선의 방향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나은 발전된 제도로의 전진이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선출방법과 지배구조 문제에 관해 논의는 많았지만 조합원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시간을 갖고 장·단기 발전 과제와 전략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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