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가물관리위 위원 18명 중
농업부문은 고작 3명 
실무 담당 유역물관리위에는
농식품부 산하 관련 직제 없어
농업계 대변할 담당자도 모호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관행수리권으로 이용해오던 농업부문의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가 물 관리를 총괄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농업분야 위원 숫자도 적은데다가 실무를 담당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참여시킬 수 있는 위원대상마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도 제1회 농어촌물포럼’에서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해오던 ‘수량관리’와 환경부가 관장해 오던 ‘수질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물 관리 최상위 법이다. 일단 농어촌용수는 제외됐지만 추가적인 논의는 기정사실화 돼 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30~50명 규모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면서 유역별로 실무적인 계획수립과 물분쟁 조정을 담당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하지만 30~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총 18명의 당연직 위원 중 농업부문에서는 농식품부 장관과 산림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3명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농업용수의 중요성에 비해 참여가능 위원의 수가 적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와 물 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어 농업부문의 이해를 대변할 위원 참여조차 모호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나 환경부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유역환경청장 등의 직제가 있는 반면, 농식품부는 중앙부처 차원의 수리담당조직이 있을 뿐, 지방단위의 관련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식품에서는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처럼 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유역환경청장 같은 직제가 없다”면서 “또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돼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지만 농업용수 이용과 관리와는 무관해 농업부문의 물 이용·관리의 의견을 반영할 위원회 위원 참여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불제 개편·지방분권형 농정 확산 등과 연계해 지방사무소가 있는 농관원과 함께 농촌진흥청 조직을 재편해 농업 관련 지방청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청 조직에 농업용수 관리담당자를 둬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어촌공사 조직도 지역·유역중심 조직으로 재편하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지자체 관리구역 간의 통합적 재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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