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FTA특별법 개정안 주목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법안도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농업 분야 관련 법안을 소개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가능해진다=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22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5년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FTA 발효를 통해 수혜를 입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FTA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도농 격차를 완화하는 등 사회 통합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기금 조성이 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4월 현재까지 기금조성 규모는 총 545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

정운천 의원은 “현행법상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등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생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해야=이용호 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22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 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농가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농지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더 이상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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