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과수원 1곳에서 확진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충남 천안지역의 배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됨에 따라 공적방제 명령을 통한 확산방지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는 지난 17일, 2019년도 과수화상병 발생조사 계획에 따른 1차 예찰조사 과정에 충남 천안시 소재 5개 배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1차 예찰조사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그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안성, 천안, 제천, 충주, 원주, 평창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진청, 지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해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5월 14일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견된 후 현장에서 간이진단결과 양성으로 확인됐고, 농진청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의심시료에 대한 유전자 정밀진단에 들어갔다. 이후 5개 과수원에 대해 과수화상병으로 확진했다.

농진청은 의심증상이 발견된 과원은 발생과원 출입금지, 감염된 가지 제거 등 긴급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으로 확인될 경우 공적방제 명령을 통해 전염 및 확산요인을 차단할 예정이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은 5~7월에 주로 발병하고, 기상조건에 따라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므로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농업인의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됐으며, 전년도까지 80.2ha의 사과와 배 과수원을 폐원하고 손실보상금으로 20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