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올 중점사업으로 추진 계획
서삼석 의원 개정안 지지
최소가격 기준은 ‘생산비’
국가가 재원 지원토록


전국 32개 품목으로 구성된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개정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지난 3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안법 개정법률안’이 개정되도록 농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13일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안법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조례를 통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관계없이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부를 보상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삼석 의원은 농안법 개정법률안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 신설하자는 항은 농안법 제16조의2(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차액지급 내역과 운영현황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농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법률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최소가격의 기준을 생산비로 못 박고 이에 따른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자는 점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농산물가격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안정에 나서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사업과 쌀 변동직불제 뿐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할 경우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이내에서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쌀 변동직불제는 목표가격 대비 산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정수준의 차액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제 현장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농산물의 가격을 생산자인 농민이 정하지 못한다는 점과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가소득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충청지역에서 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는 “유통업체가 가격을 정해 납품을 하라고 하면 그게 바로 생산자의 수취가격이 되는 것”이라면서 “생산비와는 전혀 관계없이 납품가격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농가가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재정해야만 개정법률안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품목협의회 차원에서 조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농정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발의된 농안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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