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이마트·롯데마트·GS홈쇼핑 등
대기업 보유 해외유통망 활용 
신규시장 개척·수출 확대키로  

농식품부, 관련 지침 개정 통해
참여 생산농가·수출업체 등에 
수출물류비 지원 나설 방침

‘유통 대기업’ 진입 허용으로
경쟁 심화·수출 독식 등 우려도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 유통망을 보유한 ‘전문무역상사’와 연계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무역상사’란 중소기업 등의 수출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수출지원 전문기업으로, 현재 농식품 분야에서 해외 유통망을 보유한 전문무역상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GS홈쇼핑 등 3곳이다.

농식품부는 전문무역상사이자 해외 유통망을 갖고 있는 유통 대기업과 신선농산물 수출을 연계하게 되면  국가별 주요 대형유통매장 등 신규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한국 신선농산물의 ‘브랜드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빠르면 오는 6월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을 개정해 해외 직영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무역상사가 생산자 조직 등과 연계해 ‘수출대행자’로 참여할 경우 생산농가(제조자) 및 수출업체(화주)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이마트 등 전문무역상사가 ‘수출대행자’로 참여하면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는 수출물류비를 지원 받지 못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신선농산물 수출에 참여하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정수연 사무관은 “수출물류비를 전문무역상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물류비 지침 개정은 전문무역상사와 함께 공동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현재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출물류비가 수출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완전히 폐지되는 만큼, 국가별 주요 대형유통매장 시장을 빨리 개척하고 ‘제스프리’처럼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브랜드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출물류비가 수출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율(FOB 기준)은 새송이버섯 38.5%, 팽이버섯 28.1%, 딸기 27.9%, 단감 17.5%, 배 14.8%, 사과 14.0% 등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신선농산물 수출업계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그동안 진출하지 못한 해외의 대형유통매장을 개척할 수 있고,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는 수출물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신선농산물 특성상 수출 가능한 품목이 한정적이고,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이미 수출통합조직 등이 결성돼 있기 때문에 유통 대기업에 휘둘리는 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업체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수출물량을 늘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유통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형유통매장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지만 기존 해외바이어와 가격경쟁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대기업 속성상 장기적으로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신선농산물 수출을 독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수연 사무관은 “해외의 주요 대형유통매장에서는 다양한 품목의 신선농산물을 매일 납품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문무역상사의 유통망과 노하우를 활용해야만 한다”며 “일부 수출업체들이 유통 대기업의 진입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지만, 기존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수출통합조직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횡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전문무역상사와 관련 서면의견을 접수한데 이어, 5월 21일 설명회를 여는 등 신선농산물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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