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총 수량만 기재 유통관행 개선
도매시장 신뢰 회복 등 모색


제주 노지감귤을 대상으로 출하전표 상 규격별 수량기재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하전표에 총 수량만 기재하는 유통관행을 개선해 도매시장 신뢰회복, 농가자율 품질관리 및 출하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지감귤 규격별 수량기재를 의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지에서 감귤 출하전표에 총 수량만 기재해 도매시장 내 하역시 규격별 수량 집계 등으로 2~3회의 상품 재진열이 이뤄져 하역작업이 지체됨은 물론 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도매시장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실제 노지감귤의 도매시장 출하 실태를 살펴보면, 출하전표에 총 수량만 기재해 도매시장에 출하, 규격별 수량 및 낙찰가격 파악 등을 도매시장법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매 후 정산과정에서도 규격별 가격내역서가 농가에 제공되지 않아 총 수량과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농가에 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출하전표 상 규격별 수량기재 의무화 및 도매시장 경매 후 규격별 판매 가격내역서를 정산 시 농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감협 및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노지감귤의 규격별 수량을 자동 집계하는 계수기 보급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165만원 상당의 계수기를 보조 70%, 자부담 30%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출하전표 상 규격별 수량 파악과 농가 정산을 위한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이유로 출하전표 및 정산시 총 수량 유통관행이 고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수기 보급 사업 등을 통해 감귤 규격별 수량기재를 의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매시장 규격별 가격내역서를 농가에 통보해 농가 자율로 품질관리 및 출하조절을 유도하는 등 기존 유통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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