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 위해 필요
추경예산 반영 목소리


오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속도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에 의해 축산농가들은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퇴비를 배출할 때는 축산농가 규모에 따라 정해진 부숙도 기준에 맞춰야 한다. 퇴비 부숙도 시행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축순농업 활성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퇴비유통전문조직’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추경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퇴비 부숙도 시행=환경부의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이 적용된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이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퇴비의 부숙도는 축사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에 맞춰야 한다. 한우 150두 이상, 젖소 117두 이상, 산란계 3만수 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축사 1500㎡ 이하는 ‘부숙 중기’까지 퇴비화한 후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에 대해서는 부숙 후기 이상이 적용된다.

부숙도 측정은 콤백(CoMMe-100) 또는 솔비타(Solvita)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허가 규모(한우 90두, 젖소 70두, 양돈 1200두 이상) 이상의 축산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를 검사해 검사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신고 규모는 12개월마다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3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사업 추진=농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시행에 앞서 경축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축협과 농업법인, 자원화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한우와 젖소 등 축산농가 60호 이상 참여하고, 퇴비 살포지 200ha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면 사업비 2억원을 기준으로 국비 30%, 지방비 50%가 각각 지원된다. 지원받은 자금으로 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교반기, 퇴비 운반기, 퇴비살포기 등을 구축하면 된다. 또한 퇴비 살포비도 1ha당 20만원을 보조지원 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축산농가의 퇴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방처방서를 발급받아 완전 부숙된 퇴비만 살포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관계자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 수렴과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 추경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경에 해당 사업 정부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둔 퇴비 부숙도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정부가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전문가들은 “중소 규모의 축산농가들은 고령화와 장비 문제 등으로 퇴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숙도 시행 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가축분뇨를 제대로 부숙하지 않고 농지에 살포할 경우 미세먼지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지적되는 암모니아 배출은 물론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환경 차원에서도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전문화된 조직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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