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신고 전 본인인증 요구에
제보자 유출 우려 목소리
중앙회 자체 사례조사도 의문
농식품부가 지난달부터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열고 인터넷을 통해 지역 농·축협의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음해성 허위 신고 방지와 제보의 신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고 전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에 대한 첫 조사라는 데는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신고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하고 지난 달 말부터 전국 600여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전반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갔다.
첫 단계로 특별팀은 관련부처·청 감사담당관실과 인터넷 홈페이지 내 ‘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8월 23일까지 지역조합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8월 23일까지 농협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건들을 대상으로 8월말 현장 조사에 착수해 9월 초에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제보신고의 경우 조합명·발생시기·직급·성명·제보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기제와 증거자료(있을 경우)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신고 시 본인인증까지 하면서 신고를 하겠느냐는 것. 또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농식품부가 넘겨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현실을 감안하면 익명의 제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본인인증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신고내용의 구성에도 조합명·발생시기·직급·성명·제보 내용과 증거자료까지 요구한다면 일반 직원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협중앙회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는 데 대해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데 중앙회가 나서서 조합의 인사비리를 들춰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 기자명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5.17 17:20
- 신문 3106호(2019.05.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