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영환 의원이 PLS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민주당·고양7)은 지난 1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영환 의원은 “지난해까지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CODEX 기준, 유사농산물 기준 등으로 적용됐다”면서 “올해부터는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농약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 등록된 성분 수가 적은 작물일수록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 357개 중 병해충 발생정보는 있으나 등록된 성분이 전혀 없는 작물만 해도 30개에 이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병충해 피해를 입어도 쓸 수 있는 농약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며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안전성 조사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또는 출하연기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소 의원은 “이미 일본·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2000년 중후반부터 PL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PLS 도입은 별다른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됐다”며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맞춤형 홍보는 물론 소 면적 작물을 위한 농약 등록, 비의도적 농약 혼입 사례에 대한 고려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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