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올해 안동·울진·울릉 3곳 추가
지난해 운영 8곳 중 성주 제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용
고령농 등 일손부족 해소 기대


경북도가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 연결을 위한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도내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전국 최고수준인 49%로 농촌일손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김천시와 영양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8개 시·군(포항, 김천, 상주, 경산, 영양, 영덕, 청도, 성주)에서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추가로 안동, 울진, 울릉 3개 시·군(올해 성주 제외)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개소 당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군 인력센터 홈페이지 및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자 농작업 및 안전교육, 전담 인건비, 인력 수송용 차량임차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김천시 등 8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도내 1만6000여 농가에 11만7000여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해당지역 및 도시유휴 근로자 6만6830여명을 일손이 부족한 5920여 농가에 지원한다. 

농촌의 영농작업은 연중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특정시기(4~6월 사과·배 등 과일적과 및 마늘·양파 수확, 9~11월 사과·배·포도·고추수확 등)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큼 시·군 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해 농가에는 일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농촌 및 도시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일손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농가와 구직자는 해당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북도는 농촌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4~6월과 9~11월에 법무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상반기 영양군 등 7개시군(영주, 청송, 의성, 영양, 성주, 봉화, 울진)에 도입해 28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의 일손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자매결연(MOU)을 맺은 외국 근로자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간 90일간 1가구 당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의 만성적인 농작업 일손을 해결하고 농촌 및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병행·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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