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 농가 자가제조 잔반 금지
이르면 오는 8월 시행 전망
전문처리업체는 대상서 제외

축산단체 “전면 금지” 목청
설훈·김현권 의원 등도
관련법 개정 발의, 지원 나서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에서 잔반(남은 음식물)을 직접 끓여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축산단체에선 그러나 보다 확실한 예방을 위해 잔반 급여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먹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양돈 농가 및 축산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을 감안한 것.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재가공한 잔반의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문처리업체가 규정대로 잔반을 8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해 공급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잔반을 돼지에게 공급하는 방법은 농가에서 잔반을 직접 끓여서 먹이거나, 전문처리업체가 잔반을 재가공한 후 사료화 해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두 가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축산단체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다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는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처럼 잔반 급여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발생국 사례를 보면 잔반 급여를 통한 감염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 중국도 확진 판정을 받은 양돈 농장 119개소(4월 기준) 가운데 111개소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결과, 44%인 49개 농장이 잔반 급여 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초기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과 인근 성에 대한 잔반 급여를 금지시켰고, 제한적인 조치에도 질병이 빠르게 확산되자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잔반 급여를 금지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중국처럼 잔반 급여를 전면 제한한 국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처리업체에서 재가공한 잔반 급여도 금지해 혹시 모를 질병 전파 가능성을 남겨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축산단체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근 설훈·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잔반 급여 전면 금지 조치를 가장 빠르게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관리법 관련 고시에서 잔반을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법안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시 개정은 법 개정보다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가 사료관리법의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돼지에 대한 잔반 급여 자체를 시급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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