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표준화 특별검사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서울시공사는 조생 양파 중량미달 출하 근절을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조생 양파의 등급표준화 특별검사에 나섰다.

서울시공사는 최근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조생 양파 가운데 일부 출하품에 대해 구매자 및 중도매인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매법인과 함께 지난 7~17일까지 등급표준화 특별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조생 양파 중 중량미달 출하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양파 중량미달 출하 근절과 거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공사는 지난 4월말부터 도매법인을 통해 양파 출하자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중량미달 출하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량미달 등의 출하로 적발이 될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1개월 출하정지, 4차 3개월 출하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니세 서울시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신뢰 있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파 출하자들이 적량 출하 등 출하기준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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