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법적 규제 세미나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지난 10일 경상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연구소는 농수산물 유통과 법적 규제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출하자 시장교섭력 확보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일본과 산지·유통환경 달라
섣부른 도매시장법 적용 말아야 

출하자 위한 적정가격 확보 등
지속가능한 영농 가능케 해야


국내 법학자들도 우리나라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의 개정 및 개선은 공공성을 우선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국내 농식품 유통학자 및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경상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연구소는 지난 10일 ‘농수산물 유통과 법적 규제’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현재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상만 원광대학교 교수와 박신욱 경상대학교 교수 등 2명의 법학자들은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법학자들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지나 소비지의 유통환경의 차이가 검토되지 않은 채 국내 관련 법인 농안법 개정에 접목하는 데에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현재 도매시장의 국가 관여를 대폭 축소하고, 개설자의 재량을 확대하겠다는 도매시장법 개정을 실시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중앙도매시장도 민간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해 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이 사라지고, 도매시장의 상업 자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상만 원광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급격하게 변화된 도매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고 전제한 뒤 그 이유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지와 소비지 유통의 차이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산지의 교섭력 강화, 대규모 소매점 및 가공·외식업자의 도매법인에 대한 직접거래 요청 증가에 따른 제3자 판매 증가 등 산지·소비지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무게를 둔 법 개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통구조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출하자의 이익을 위해 (도매시장을 통한) 적정가격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농을 가능케 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라는 것.

이에 이상만 교수는 “일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도매시장을 통한 가격 발견의 기능은 더욱 후퇴할 것이고, 도매시장이 물류센터화 돼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본과 같이 효율성을 중점에 둔 도매시장 운영보다는 출하자가 시장에서의 교섭력 등의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때까지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법률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신욱 교수 역시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산지 조직력이 강화돼 있고, 도매시장 역시 많은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상품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법제화 돼 있다”며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간과한 채 일본의 제도를 우리의 법제에 이식(도입)할 경우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4월 19일 한국식품유통학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본과 국내 유통학자들 역시 국내 정책과 법 운영이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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