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일반수퍼마켓 49.8%
백화점은 41.7% 그쳐
산란계농가 “문제 개선을”
식용란선별포장업 설비 설치
산란계농장 내부에 허용 두고
식약처-생산자 이견 못좁혀
정부 지원 달걀유통센터
공판기능 의무화 방침 주목
살충제 파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달걀 안전성 관련 대책들이 시행초기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달걀 산란일자 표기제도는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가운데 대형마트 등 기업형 유통매장은 대부분 표기되는 반면 일반슈퍼마켓에서는 표기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가정용으로 공급하는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 4월 23일(유예기간 1년) 시행에 들어갔지만, 산란계농장에도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되면서 대한양계협회가 수용할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달걀 관련 제도가 시행에 혼선을 겪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지원해 건립되는 달걀유통센터(EPC)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란계농가와 유통상인 간의 투명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달걀 유통혁신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 건립하는 달걀유통센터(EPC)에는 의무적으로 공판 기능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산란일자·선별포장업 시행초기 혼선=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행되고 있는 반면 일반슈퍼마켓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4월 18~19일 서울과 경기 소재 대형마트 71곳, 기업형슈퍼마켓(SSM) 96곳, 일반슈퍼마켓 217곳, 백화점 24곳 등에서 산란일자 표기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에서는 100% 표기돼 있었지만 SSM 88.5%, 일반슈퍼마켓 49.8%, 백화점 41.7%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산란일자 표기는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의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정망”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생산농가 및 유통업계, 관련 부처가 나서서 먹거리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란계농가 단체인 대한양계협회는 반대 입장이었던 산란일자 표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같은 산란계농장이라도 어디에 출하하고 어느 유통상인과 거래하느냐에 따라 산란일자를 표기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며 “산란 일자 표기 제도를 협회 차원에서 수용하고 산란계농가에도 표기해 출하할 것을 홍보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 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기에 이어서 시행되고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인 식약처와 생산자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은 4월 25일부터(유계기간 1년)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선별 포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관련 설비를 산란계농장 내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양계협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방역과 관련 시설의 난립 문제 때문에 산란계농장 외부에만 허가해야 한다”며 “특히 광역 달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달걀 유통을 바로잡고 산란계농가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산란계농장 내부에 허가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달걀유통센터 공판에 관심 집중=살충제 달걀 사태가 산란일자 표기에 이어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그리고 달걀 유통 체계화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정부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달걀유통센터(EPC)에 공판 기능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정부지원 EPC를 신규로 10개소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달걀 유통량의 20%를 점유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EPC의 공판기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산란계농가와 유통상인 간의 사후정산거래(후장기)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계란공판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자단체인 양계협회도 농식품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며 EPC 중심의 달걀 산지유통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EPC는 의무적으로 공판기능을 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들도 희망할 경우 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EP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산란계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농장 단위로 선별장이 있고 달걀 유통상인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유통상황에서 경쟁하며 EPC를 운영하면 막대한 적자에 허덕일 우려가 높다”며 “산지 유통물량을 EPC가 상당부분 집하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 기자명 이병성 기자
- 승인 2019.05.14 10:30
- 신문 3105호(2019.05.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