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지나친 규제로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사업 2년차지만 자금 사용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정작 청년 창업농들의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허용됐던 온라인구매와 통신비, 전기세, 택배비 등이 금지되면서 창업농들을 옥죈다고 한다.

우체국 택배는 물론 통신비 결제가 금지되고, 교통비지원 금지로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농촌여건상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사용할 수 없는데다 전기세 납부도 못하고, 신제품 견본을 보내거나 받기 위한 택배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다. 이는 청년창업농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는 지나친 규제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일부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된 것을 규제 강화의 이유로 제시하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많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률적 규제강화보다 농촌의 청년창업농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금인 농지구입 이자나 농기계 사용 범위를 넓혀주는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보완 대상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규제하고 제약한다면 청년들의 영농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청년농 육성책이 무엇인지 깊이 짚어보고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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