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경북 상주시가 농약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와 안전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농가에 폐기·방치돼 있는 폐농약을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일제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은 최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상주시가 원활한 폐농약 수거를 위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상주시는 “최근 추경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수거를 하고, 읍면 소재 청소 차량을 이용해 상주시 재활용선별장으로 모은 뒤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주=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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