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210억 규모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낙농진흥회는 낙농과 유가공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은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등으로 총 2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5월 16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사업 유형별로는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지원은 140억 원 규모로 융자 70%, 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과 금리는 2~3%이다. 지원금 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확충, HACCP 인증 등을 위한 설비 보완 등으로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액은 70억 원으로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이며 금리는 2.5~3%이다. 시유와 발효유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 집유장 HACCP 운용 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 등에 사용해야 한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원유품질 향상, 유업체 경영안정, 유제품 생산시설 및 낙농가 소득원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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