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식품부,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지사 조사권한 부여도


농식품부가 원산지 위반행위 자수자에 대한 특례조항과 시·도지사에도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에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면해주는 특례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조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되면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 다시 조사권한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공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거짓표시를 한 경우와 2회 이상 미표시를 한 경우만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업소명과 주소 등이 공표되는데 여기에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혼동우려표시란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했더라도 주변에 유사한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헷갈리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위장판매란 진열대에는 정상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놨지만 주문을 하면 원산지가 다른 것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진열장에는 국내산 삼겹살이라고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냉장고에서 원산지가 다른 것을 내주는 경우가  위장판매에 해당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와 공표대상에서 그간 빠져 있던 위반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라면서 “원산지 위반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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