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신보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방식을 규정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해 12월 31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개정되면서 이뤄진 후속조치로 농신보의 보증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왜 바꿨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농업분야 외연 확대 대응

▲왜 바꿨나?=지난 해 4월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농신보의 부채대책 특례보증 기간이 끝나면서 대위변제율이 안정화됐고, 이후 보증잔액이 증가하면서 정부 출연을 받던 농신보가 여유자금을 2014년부터는 농특회계로 반환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개선이 요구됐던 것.

특히 금융위는 농어업분야의 외연이 확대되고, 생산방식이 자동화·지능화되는 등 농어업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신보가 이 같은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증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에 돌입했었다.

이를 통해 지난 해 말 농어업인 준용규정을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산업종사자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했고, 이후 후속조치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고추장·어묵 가공업자도 가능

▲2차 가공자도 대상에 포함=국무회의를 통과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한 제품(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이 되는 것. 현행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 1차 가공업자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시행령에서는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로 가공하는 자만 농신보 보증대상인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고추의 경우도 현행 시행령에서는 △농업인이 생산한 고추를 사서 고춧가루로 가공하는 자만 농신보 보증대상인데 7월 1일부터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재배한 후 만든 고춧가루를 사서 고추장으로 가공하는 자도 보증대상이 된다.

수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어업인이 직접 잡은 생선을 사서 어육으로 가공하는 자만 농신보 보증대상이 되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어업인이 직접 생선을 잡아 가공한 어육을 사서 어묵으로 가공하는 자도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등

▲농어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또 농신보 보증대상이 농림수산업자 등으로 한정되면서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된다.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7월 1일부터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되는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과 제조·가공 등의 2차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3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 자연환경·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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