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긴급 당정 점검회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남은음식물(잔반) 직접처리 농가 자가 급여 제한, 북한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에 나서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불어민주당과 8개 정부부처가 진행한 ‘긴급 당정 점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일 브리핑을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 관리 대책을 강화했다”며 “만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휴대축산물 과태료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발생국 노선 탐지견 투입


▲국경 검역=정부는 아시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차단,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검색 강화 등에 나선다.

우선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현행 1회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 시)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중국·몽골·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2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검역탐지견을 통해 전량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입국 전·후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해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 농가 및 농장 직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
폐사체 신고 포상금 상향
발생 대비 긴급행동지침 운영


▲국내 방역=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남은음식물과 야생멧돼지를 집중 관리하고, SOP(긴급행동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과 현장 방역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도축·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막기 위해 경기·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개체 수 조절에도 나서 포획틀·울타리 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긴급행동지침을 운영하는 등 조기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긴급행동지침도 보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및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500미터 이내 양돈 농가 돼지는 24시간 내에 살처분을 완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해외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농가 및 지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방역 관리도 한 단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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