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촌진흥청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확산에 나서 눈길. 농진청은 지난 8~9일 전북 고창에서 감사부서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확산을 주문. 이 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제, 감경해주는 것.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공직자가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기관 내외부에서 신뢰받는 농촌진흥청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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