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광우병(BSE) 발생 이후 수입이 중단됐던 유럽연합(EU)산 쇠고기 수입의 빗장이 19년 만에 풀렸다. 정부가 5월3일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EU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이다. EU에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외에 프랑스 아일랜드 등이 줄줄이 수입절차를 요청 중에 있어 향후 수입 확대는 불문가지다.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등과 무차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매년 관세를 줄이는 바람에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쇠고기 자급률은 53%에서 36%로 반 토막 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산 쇠고기가 수입 허용 될 경우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액은 1190억원~2조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측은 실제 수출단가를 적용할 경우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설명하지만, 농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한우농가들은 국내 보호대책 없이 수입개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가 원산지 표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FTA 대책이라며 내놓은 것은 발동되기도 어려운 세이프가드, 허울뿐인 송아지 생산 안정제뿐이라는 게 농가들의 인식이다.

정부는 EU 쇠고기 수입에 앞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 비육우 생산안정제 마련, 원산지 표시 세분화 등 농가보호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FTA 체결 전에 육용우 경영안정, 송아지 보급, 사료가격 안정 등 6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FTA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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