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쌀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가 현행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 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 등 3건의 개정안에는 쌀 화환이 화환 또는 화분과 같이 기부행위 예외사항이라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쌀 화환을 예외 품목에 추가해 쌀 화환 제공이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황주홍 의원은 “유사한 법률인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법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쌀 화환 제공 행위가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 개정으로 쌀 화환 사용 활성화를 통해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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