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월 ‘공공기관’ 지정 맞춰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기관명 변경 사업 마무리 수순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지자체 ‘보조·출연’ 근거도 마련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명칭 변경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이는 지난 1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별다른 이견 없이 법제처로 제출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개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고,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내용에 출연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과 관련된 산학연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역할도 부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부여하면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여러 기업지원시설(센터)과의 명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업무의 중요 내용은 반영하지 못하고 입주기업의 지원이 주업무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기능과도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구체적으론 지원센터의 부설기관인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 등 3개 R&D센터는 지원센터와 같이 ‘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같이 ‘센터’ 밑에 ‘센터’를 두는 조직체계는 명칭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수준에 있는 기관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개정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기능에 걸맞고 R&D센터와는 구별되는 명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 법률상으로 그 업무내용과 역할에 부합하는 기관명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방연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사무관은 “지원센터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법제처의 승인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통과되면 국회 제출만 남게 되는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지자체로 하여금 출연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지원’을 ‘보조·출연’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에 출연 근거를 마련해 향후 재원 확보 등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변세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과장은 “출연금이 작년까지만해도 예산구조가 국비 50%, 지방비 50%였는데, 올해 국비가 상항돼 국비 90%, 지방비는 10%로 개선돼 지방 부담이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원센터가 예산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만 돼 있고, 지자체가 예산을 출연할 지원 근거가 없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에 그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더 추진력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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