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협의 후에 심의키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 이천시의회가 경기도내에서 처음 추진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

지난달 5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학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복지부 협의를 진행한 뒤 심의하자는 의견이 많아 조례안 처리를 일단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의회의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30만원의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이천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3000여명으로, 연간 4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시의회 전체 9명의 시의원 가운데 8명이 조례안에 서명해 복지부 협의가 이뤄지면 조례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시와 협의해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농민수당을 먼저 도입한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은 연간 7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모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다. 경기·전남·충남 사례처럼 시도지사 공약으로도 나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천=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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